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며,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외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징계처분인데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징계기준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면직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전면허 관련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다고 반드시 면직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질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재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면직 소청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 용인 행정사 오천조 / 행정사 조미성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크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거 재결례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및 재결례 용인 행정사 ...